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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정책지원

교실 스마트폰 금지법, 2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별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by eun-edu 2026. 9. 6.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반년 정도 지난 지금, 학교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정해지면서 실제 현장 분위기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의 기본 내용과 함께, 2학기를 맞아 학교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실스마트폰금지법

 

법의 핵심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볼게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전면 금지는 아니고, 아래 3가지 경우에는 교장 또는 교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화재나 응급 상황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업 시간 중 사용 금지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졌지만, 그 외 시간(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학교 내에서 소지·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학교 학칙 개정 마감이었어요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가 8월 31일까지 관련 학칙을 개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해온 것인데요. 즉 지금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학교마다 정식으로 확정된 학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반응은 꽤 갈렸습니다.

일부 학교는 "이미 조회 시간에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별도 학칙 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이미 금지돼 있고, 필요 시 교사 재량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반면 세부 운영 방식을 놓고 고심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일괄 보관했다가 종례 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적용하려 했더니 학생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했다"며,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수업 중 금지는 확실하게 적용되더라도, 쉬는 시간·점심시간의 소지·사용 범위는 학교마다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사들 사이의 부담과 우려도 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춘 학칙 정비를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관리 책임은 교사에게 돌아가면서 "혼선과 사고 책임이 온전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쪽에서는 학교마다 제각각인 운영 방식 대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긍정적 변화도 보고됩니다

한편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제한 이후 "교실에 작은 농담과 웃음, 친구들의 눈빛이 돌아왔다"는 현장 교사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 집중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수업 중 금지'만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어렵고,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의 '엇박자'도 화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AI 디지털교과서도 함께 도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었고, 이후 학년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등굣길에는 "정신 산만하니 스마트폰을 꺼라"고 하다가, 1교시 수업 종이 울리면 "태블릿을 켜고 AI에 접속하라"고 안내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이 두 정책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아이 학교의 구체적인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학교마다 8월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2학기 초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정된 내용이 안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2. 이미 스마트폰을 자율적으로 수거해온 학교라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나요?
A. 맞습니다. 취재된 사례들을 보면, 이전부터 조회 시간 수거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학교는 이번 법 시행으로 큰 변화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 운영을 조정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Q3. 아이가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나요?
A.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수업 중 사용 금지'이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소지·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학칙)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일괄 수거를 시도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쉬는 시간까지는 통제하지 않기로 조정한 학교 사례도 있는 만큼, 자녀 학교의 구체적인 방침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구체적인 학칙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이와도 미리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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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육부 관련 고시 개정안, 그리고 학교 현장의 실제 반응을 다룬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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